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5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3:55 경 경기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종합 민원실 내에서, 피해자 C가 20여 분간 전화를 받으면서 민원인용 소파 위에 놓아둔 시가 750,000원 상당 LG 휴대전화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덧붙임 1. 피 혐의자 A의 법원 민원실 내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