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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5.11.25 2015노85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협박,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원심 법정에 표시하였으므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기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오빠 Q은 2015. 1. 6.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2014. 12. 18. L 모텔에서 집으로 데려온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는 “2014. 12. 18. 피해자를 데리고 왔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종전 진술을 번복한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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