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44』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10. 10.경부터 2014. 5. 26.경까지 김포시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이전 또는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대포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2015고단1683』 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5.경 김포시 E에 있는 D 운영의 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정상적인 명의 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이전 또는 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즉 대포차를 구입할 자금을 주면 대포차를 유통한 후 그 자금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11. 6.경 D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하고, D은 대포차를 구입한 다음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자동차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를 이전등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