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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09 2017고단2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01:19 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금 촌 로타리에서부터 같은 시 야동동 문 산 제일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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