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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22 2019고정653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3층의 ‘C’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구비하여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 불상경부터 2018. 12. 27.까지 기간동안 부산 동래구 D 소재의 E 외벽으로부터 95m 가량 떨어진 위 같은 구 B, 3층의 ‘C’ 업소에서 개별 방을 갖추고 그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쇠문을 설치하는 등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규위반업주 적발통보서, 현장약도, 업소 내 사진, 수사보고서(C단속현장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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