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5나57313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인도청구,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8년경부터 금전 거래를 하던 중, 원고는 2008. 5. 27. 피고 B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12.부터 2013. 7. 1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기존 피고 B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1. 12. 피고 B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전세기간 2012. 1. 12.부터 2016. 1. 11.까지로 한 전세계약(이하 ‘피고 B의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1. 1. 18.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에게 같은 일자 설정계약(전세금 120,000,000원, 범위 건물의 전부, 존속기간 2012. 1. 12.부터 2016. 1. 11.까지)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1. 1. 18. 현대캐피탈과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하여 전세권근저당권설정계약(채권최고액 54,0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접수 제1284호로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며, 현대캐피탈로부터 전세자금 대출(대출원금 45,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약정이율 7.81%, 지연이율 17.81%, 이하 ‘이 사건 대출’)을 받아 43,475,03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2012. 5. 20. 피고 B와 여수시 G아파트 제5동 제1006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5. 20.부터 2014. 5. 1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 C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13. 10. 7. 현대캐피탈에게 피고 B의 이 사건 대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