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고 한다)의 시행 전인 2019. 2. 13.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3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1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개정법 시행일 이후인 2020. 5. 26. 판결을 선고한 원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판단하여 개정법 시행 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판결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 등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에 비하여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더 불이익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 사실오인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