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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9.10 2015도8119
상해치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2012. 10. 23.경 아동복지법 위반 및 상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해석상 검사는 그 형이 심히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3도1687 판결 등 참조).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 중 베란다 방치행위, 화장실 감금행위에 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복지법 위반, 강요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양형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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