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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222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양구군 C 임야 83,702㎡, D 임야 4,876㎡ 및 E 임야 109㎡ 중, 원고 소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강원도 양구군 C 임야 83,702㎡, D 임야 4,876㎡ 및 E 임야 109㎡(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1998. 1. 15.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8. 1. 16. 접수 제233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1997.경 원고의 남편인 F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F가 피고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 중 원고 소유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된 것인데, F가 결국 무죄 판결을 받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F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이 밝혀졌고,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20년이 경과하는 등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변제기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고, 이와 같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그 성립시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바, 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일인 1998. 1. 15.부터 진행하여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2008. 1. 15.경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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