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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정12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6. 22. 13:40 경부터 14:10 경 사이 서울 송파구 마천로 41길 8 송 파 경찰서 마천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소란행위를 하면 아니 됨에도, 소주( 블루 데이) 1 병을 마신 상태로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 야 이 썅년아, 너 나 기억 안 나 가만 안 둔다 네 년이 전화 받았지 "라고 몹시 거친 말을 하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에게 삿대질하고 주정을 부리는 등 시끄럽게 하고, 밖으로 나가 화단에 있는 화초를 뽑아 파출소 출입문에 던지는 등 방법으로 관공서에서 주 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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