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14 2020고정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3. 00:54경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강동동 소재 북부산톨게이트 앞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C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송치서 표지 사본, 기록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