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28 2012고단17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김포시 일대에서 피해자 C에게 "청양에서 사찰공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 정도, D이 2억 원 정도 투자하여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돈이 부족하니 1억 원 정도 투자해달라, 공사가 완공되면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찰공사 대금을 마련하여 사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99,895,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차용증, 각 농협통장거래내역서, 공사계약서, E 개별공시지가 확인, 각 토지등기부등본

1. 관련사건 송치서 사본, 관련사건 기록목록 사본, 관련사건 의견서 사본, 관련사건 진술조서 사본, 각 관련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사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기 자본이 부족한 상태로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필적인 것으로 미약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