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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합9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3. 9.경 수원시 팔달구 D, 1405호(E건물)에 있는 F의 거주지에서, F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1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평택시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5g 가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흡연하고 남아있던 대마 0.5g 가량을 롤링페이퍼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관련,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회보 관련, 피의자의 공범 F 사건기록 첨부 관련, F 판결문 첨부)

1. 마약류감정의뢰(벤터풀봔-소변, 모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마약감정서, 표지 및 기록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외국인 신원정보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

1. 범죄인지,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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