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01 2018고정3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4:10 경 양산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E의 치료를 위하여 방문하여 위 응급실에 있던 의사에게 위 E에게 수액 치료를 해 줄 것을 요구하며 다가가 던 중 위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F(20 세 )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피해자 F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 (D 병원 응급실 CCTV 녹화 화면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오래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건강, 경제적 능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였다)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