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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0 2012고단6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 및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만원에, 피고인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E, H - 도박

가. 피고인 A, B, C, E, H 피고인들은 T과 함께 2011. 2. 14. 17:00경부터 같은 달 15. 04:00경까지 인천 서구 U 소재 E이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인당 10 ~ 2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카드 4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높은 숫자의 카드를 내리고, 내린 카드의 개수만큼 다시 카드를 가져와 각자 판돈의 절반을 더 거는 방식(일명 ‘하프베팅’)으로 3회 반복한 후 소지한 카드조합을 비교하여 무늬와 숫자가제일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는 일명 ‘로우 바둑이’ 및 ‘훌라’, ‘세븐카드’ 등의 도박을 1시간씩 번갈아 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H (1) 피고인들은 위 T과 함께 2011. 2. 16. 19:00경부터 같은 달 17. 04: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 T 및 W와 함께 2011. 2. 25. 21:00경부터 같은 달 26. 09: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은 위 T, W와 함께 2011. 3.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13:00경까지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E, I -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E은 자신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을 제공하고, 피고인 I은 위 A 등을 불러 모은 후 카드를 제공하고 도박자들의 심부름을 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1인당 1시간에 5천 원씩 받아 나누어 가짐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H, I -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개장하거나 도박을 해오던 중 피고인 I은 카드 뒷면에 미리 특수물질로 패를 알 수 있도록 표시된 속칭 ‘목카드’를 준비하고, 피고인 H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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