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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08
사기
주문

피고인

B, W, C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J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을 상대로 탄카드(카드 배열 순서를 미리 조작하여 사기 도박의 피해자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족보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 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도박 자금을 마련하는 역할, 피고인 W은 탄카드 순서대로 자리를 배치하는 역할, 피고인 C은 탄카드를 만들어 돌리는 역할, 피고인 J는 심부름을 하면서 정상적인 카드를 미리 준비한 탄카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4. 8. 18. 17: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 C 운영의 농장 컨테이너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인당 카드 4장씩을 가지고 최초 10,000원부터 시작하여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전체를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다른 패 중에서 점수가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마치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4. 8. 23. 17: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4. 8. 30. 17: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14. 9. 6. 17: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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