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와 차용증 등의 작성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줄여 쓴다)는 피고의 남편인 D이 경영하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2)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이하 ‘같은’이라고만 한다) 차용증(갑 제3호증)에는, 원고가 2012. 7. 8. C에 20억 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 차용일로부터 36개월 이내로 하되, 원고가 상환요구 시 변제기에 상관없이 그 요구일로부터 14일 내로 상환하기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고, D이 그 대여금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영수증(갑 제4호증)에는, 작성연월일 기재 없이 D과 C이 원고로부터 20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각종 약정의 기재내용 및 그 이행 관련 사정 1) 같은 합의이행각서(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에는, 원고가 D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면탈, 사기 등 형사고소와 이 법원 2015가합22896호 등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등 내용의 작성일자 2015. 12. 23.인 약정이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원고의 서명과 D의 서명이 현출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D의 이행사항 ① D은 위 취하에 대한 대가로 원고에게 C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건물 제B층 제19-1호, 제19-2호, 제36호, 제1층 제139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줄여 쓴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줌과 아울러, 2016. 1. 16.까지 5억 원을 지급한다.
다만 원고의 등기비용 조달을 위하여 가등기절차에 동의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한다.
②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이전 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가압류채권자 F 명의의 가압류 해지증서 등 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고, 가압류채권자 G 명의의 가압류는 이 사건 각 상가가 매매되어 해지증서 등 서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