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21:00 ~21 :3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 8번 방 내에서 술자리를 하고 나오던 중 술병의 개수를 확인하러 들어간 아르바이트 생인 피해자 G( 여, 17세, 가명 )에게 “ 조카 ”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입으로 끌어 당겨 손등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해서 입술과 혀로 피해자의 손등을 빨아 이에 피해자가 놀라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놓아주지 않고 계속 손을 잡은 채 “ 아 유~ 좋다 ”라고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자료 확인 및 제출), 통화내용 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