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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합124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00:3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평상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가명, 남, 16세 )에게 담배가 있냐고 물으면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한 차례 움 켜 잡고 “ 고추 크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사본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7, 14), 수사 협조 의뢰

1. 방범용 CCTV -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적 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고, 행사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신분,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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