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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20 2018노1518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10. 30.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2018. 11.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인 2019. 3. 14.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여 이 법원이 2019. 3. 21.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였고, 위 국선변호인이 2019. 5. 31.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은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국선변호인이 그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판결로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천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망행위의 내용, 편취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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