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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9 2019노419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9. 7. 1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8.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0. 31.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항소이유를 개진하였으나, 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결정으로 기각해야 할 것이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별도의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검사가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사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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