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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1.14 2019고단4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8.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리빙텔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담을 넘어 위 장소에 침입하여 주변을 물색하던 중 E호와 F호 출입문 손잡이를 열어보았으나 잠겨있고 인기척이 들리자 재차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건을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도 어떠한 금전적 손해도 입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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