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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3. 18. 03:36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 건물에 이르러 뒤쪽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카페 안에 침입하였으나, 무인 경비업체 비상벨이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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