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6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3. 18. 03:36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카페 건물에 이르러 뒤쪽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카페 안에 침입하였으나, 무인 경비업체 비상벨이 작동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