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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53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1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4. 00:10 경 대구 북구 D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이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23 병, 마른 안주, 과일 등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8. 11:00 경부터 같은 날 16:30 경까지 대구 북구 G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급수단이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낙지 볶음, 맥주 7 병 등 시가 합계 47,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36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9. 1.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9.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6. 02:00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7 병과 마른 안주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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