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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44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여)은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사이로, 한 달 여 전부터 서로 별거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10. 26. 18: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별거 후 현재 살고 있는 집에 피고인을 못 들어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3~4대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1~2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2대 차는 등 폭행하여 좌측 귀에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력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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