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08 2015고단1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0. 09:10경 동해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44세)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예쁘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만져”라고 욕설을 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2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4. 12. 5. 발급받은 진단서(증거기록 79면)에 그 때로부터 향후 3-4주간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아직도 귀에 이상을 느낄 때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