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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19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4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1. 4. 20.경부터 2011. 4. 29.경까지 서울 마포구 I 지층에 있는 상호 없는 인터넷 게임장에서, 마포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H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반지의 제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터넷 게임용 컴퓨터 18대 및 게임에 필요한 포인트 충전용 컴퓨터 1대를 설치한 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에 놀러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손님을 모집한 뒤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을 하게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 포인트당 150원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반환하여 줌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게임장 운영을 준비하던 중, 이미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단속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H과 공모하여 J를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내세울 것을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15.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H, J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H은 J에게 “단속을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면 네가 실제 업주라고 해라, 벌금이 나오면 A이 대신 내 줄 것이다”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도 그 옆에서 위와 같이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J 대신 벌금을 내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 후 J는 위와 같은 피고인과 H의 제의에 따라 2011. 4. 29. 02:00경 위 1.항의 게임장에 단속을 나온 경찰관에게 자신이 실제 업주로서 다른 업주 없이 혼자 게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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