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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단34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고시원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64세, 여)에게 “D 고시원 벽지, 바닥, 카페트 공사를 맡아서 해주면 공사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8. 4.경부터 2010. 12.경까지 32,258,000원 상당의 위 D 고시원의 벽지 등 공사를 하게 한 후, 위 공사대금 중 18,758,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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