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5. 피고와 피고의 C 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 주식 중 37%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유한공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요지의 합자경영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는 ‘계약서 집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쌍방의 협의 하에 해결한다. 쌍방협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중국 청도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한다’는 조항(제17조)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7. 2. 21. 중국 청도중재위원회{청중재자(2017)제227}에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주주권양도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다. 중국 청도중재위원회는 2017. 7. 20. 청구취지 기재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갑 5호증(을 4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뉴욕협약의 적용 여부 대한민국은 1973. 2. 8. ①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에 한해서, 또한 ② 내국 중재판정일지라도 그 외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 경우에 한해서 적용한다는 유보선언 하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에 가입비준하였고, 위 협약은 1973. 5. 9. 조약 제471호로 발효되었다.
한편, 이 사건 중재판정이 내려진 중국 또한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법상 상사관계의 분쟁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뉴욕협약이 적용된다.
나. 이 사건 중재판정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