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5고단47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 2 급의 지적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16. 15:15 경 구리시 D 소재 E 시장 입구에서 피해자 F( 여, 15세) 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가져 다 대 공중 밀집장소인 시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동영상에 대하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7세 정도 수준의 지능 및 사리 분별력만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거나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 미성년자의 해당 여부 형법 제 9조는 “14 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14세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개인적인 지적 도덕적 또는 성격적인 발육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순전히 생물학적 요인 (14 세 되지 아니한 상태) 만으로 절대적 책임 무능력자( 형사 미성년자) 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 제 9 조에서 규정하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생물학적 나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28세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 상실 상태의 해당 여부 형법 제 10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