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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1 2015노7758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책임 무능력에 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 즉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책임 무능력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책임 무능력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0조 제 1 항에 규정된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 무능력은 생물학적 요인으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위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영향을 미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였음을 요한다.

그리고 형법 제 10조 제 1 항 및 제 2 항이 정하고 있는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 감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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