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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나10176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1. 10.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감정참고도 표시 1, 2, 38, 39, 25, 3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30㎡와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감정참고도 표시 39, 40, 36, 37, 26, 25, 3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이하 위 각 부분을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 및 위 각 토지 부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권은 2018. 10. 26. 이전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매매대금으로 2011. 10. 26. 계약금 10,000,000원, 같은 해 11. 8. 잔금 15,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1. 10. 26.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G 주식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2011. 10. 26. 10,000,000원, 같은 해 11. 8.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9, 14, 15, 21, 25호증, 을 제2, 3, 9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감정인 D, 이 법원 감정인 H의 각 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0.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 부분(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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