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7. 26. F로부터 광주시 G 임야 31,43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1,5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 10,000,000원은 2011. 7. 14.에, 계약금 140,000,000원은 2011. 7. 26.에, 중도금 350,000,000원은 2012. 7. 26.에, 잔금 1,000,000,000원은 2013. 7. 26.에 각 지급하기로 하고, F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개발을 위해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용승낙을 하여 주는 등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며, 계약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F에게, 2011. 7. 4. 10,000,000원, 2011. 7. 26. 1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약 400평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이었으나 2012. 1. 3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마. F는 2013. 7. 19. 사망하였고, 피고 B은 F의 처, 피고 C, D, E은 그 자녀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 내지 원상회복으로서 F에게 지급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 계약금 150,000,000원 및 원고가 개발행위를 위하여 설계비와 세금 등으로 지출한 11,763,510원의 합계인 161,763,510원 중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계산한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