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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03 2014고합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22: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친구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등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하였다.

그 후 피고인 등은 계산을 하였음에도 주점 밖으로 나가지 않은 채 룸 안에서 잠을 자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깨우며 집에 가서 잠을 자라고 하자, 피고인은 F과 함께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종업원이 112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과 F을 모욕죄로 고소하여 경찰관은 피고인과 F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F을 귀가시켰다.

이에 피고인과 F은 피해자가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23:15경 함께 위 주점에 찾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해 이 씹할 년아. 이 개 같은 년아. 내일부터 보자. 어떻게 하는지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F은 “이 갈보 같은 년아, 내일부터 보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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