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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17 2014고단12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4. 1. 3. 22:00경 영주시 D에 있는 E단란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F와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고성을 지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C은 “술값이 잘못되었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홀과 복도를 오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카운터에 있는 탁자를 내리치고, B도 위력을 과시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같은 날 22: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G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B은 같이 출동한 경찰관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고 수갑을 빼앗아 땅바닥에 던져버리고, C은 피고인과 B을 순찰차에 태우자 “너희들은 죄도 없는 사람을 태우려고 하느냐”며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관 I이 이를 제지하자 “너희들은 죽어봐야 한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 왜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하느냐”며 손바닥으로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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