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18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 08:00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동대구역 앞길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 처럼 속이고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경산시 소재 경산역까지 이용한 후 택시요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대전지방법원2014고단750)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