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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238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9. 21:3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로데오거리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인천 서구 연희동 683 연세병원 앞 노상에 도착한 후 요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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