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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3 2020고단1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793]

1. 물품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4. 4.경 대구 달성군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M ‘N 거래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게시한 ‘N 게임캐시를 만 O(게임머니 단위)당 8,600원에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게임캐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게임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게임캐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4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73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택시요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7:47경 대구 달성군 구지면에서 피해자 Q이 운전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목적지인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앞까지 간 후 피해자에게 물건을 가져다 놓고 돈을 받아 다시 돌아와 택시요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시 택시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었고 수중에 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5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968]

1. 피해자 I(여, 22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위 피해자에게 "월급을 받아 받드시 갚을 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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