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이하 ‘ 이 사건 발언’ 이라 한다 )에 공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8. 경 I, J에게 ‘ 고소인과 G이 불륜관계이고, 증거를 가지고 있다’ 는 취지로 말하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는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 고단 628, 대전지방법원 2018 노 3, 대법원 2018도 13422, 이하 ‘ 관련 사건’ 이라 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발언으로 당시 지역 내에서 ‘ 고소인과 G이 불륜관계에 있다’ 는 소문이 났으며, 위 소문을 들은 D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나.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을 당시 D과 고소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므로, 고소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정도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D은 원심 법정에서 ‘L, T 등과 고소인의 내연관계에 관하여 대화한 사실이 있다’ 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다.
다.
D이 고소인에 관한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위 소문에 관련된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 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협회 사무실에서 D에게 "E 부인이 ( 중략)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그, 쉽게 해서 이하고 이제 여관 들어가는 걸 보고 얘기해 준 모양 이에요“, ”F 가 어디 나가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