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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5.08 2014가합18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35,000,000원 및 그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5. 4. 1.부터, 65,00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03. 8. 12. ‘원고 A이 피고에게, 분묘둘레석 등 석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 중 88,186,2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4,646,000원을 대여하였는데 그중 4,4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며, 2003. 2. 18.경에는 피고가 고용한 포크레인 기사가 운전하는 포크레인에 매달린 석물의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위 석물을 잡았는데 위 포크레인 붐대가 위 원고의 손을 내리쳐 우측 제2수지 중위지골 절단,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대여금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3가합1132호). 나.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4. 11.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35,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70,000,000원은 2005. 3. 31.까지, 금 65,000,000원은 2005. 9. 30.까지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금원의 지급을 게을리 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체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하기 위하여 2014. 12. 19.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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