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4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성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3가합492호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여 2003. 6. 13. 원고 일부 승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 등이 서울고등법원 2003나42529호로 항소하였다.
나. 위 소송과정에서 원고들과 피고 등 사이에 2004. 3.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1. 피고 등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04. 12. 31.까지 7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 등이 위 금원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2246 공사대금 청구의 소와 같은 법원 2003카단101119 가압류신청을 즉시 취하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이로써 시흥시 F 등 지상 다세대신축공사와 관련한 원고들과 피고 등 사이의 모든 분쟁은 청산ㆍ종결되었음을 확인한다.
5. 소송 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하기 위하여 2014. 12. 30.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위 조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