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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0 2018나25795
LPG시설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8면 제11행 이하 부분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표현대리책임을 지는지 여부 1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 C가 피고의 통상적인 자재 구매, 제품 판매에 관한 사항 등 일정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C에게 위와 같은 기본적 대리권을 넘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10, 28, 29,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G와 피고 사이의 기존 2014. 10. 13.자 가스공급 및 시설물지원계약은 원고의 알선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당시에도 피고의 명의상 대표이사가 아닌 C가 계약을 체결한 점, ② C가 피고의 사장이라는 직함과 대표이사 명함을 사용하여 온 점, ③ 그에 따라 원고는 C를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주체로 여긴 점, ④ K가 피고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에도 K는 피고의 전반적인 경영을 C에게 맡겨 왔으므로, 원고로서는 K의 투자 내역 및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K로 변경된 경위를 알기 어려웠던 점, ⑤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사업장 내에서 체결되었고 C가 법인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⑥ 이 사건 계약은 기존의 G와 사이의 가스공급계약과 비교할 때 계약 상대방의 변경 외에는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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