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6,094㎡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1. 5. 26. 사업시행인가를, 2013. 11. 28.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은평구청장은 2014. 11. 27.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이곳에서 공인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4. 12. 31.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4. 24. 수용개시일을 2015. 6. 12., 피고에 대한 영업보상액을 19,290,0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따라 2015. 6. 8.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19,290,000원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금제2482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인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