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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25374
부동산인도 등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6. 서울 중랑구 I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재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 또는 임차인들로서 아래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순번 피고 지위 점유 부동산 1 B 소유자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2 C 소유자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3 D 임차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1 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2.43㎡ 4 E 임차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1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2.43㎡ 5 F 소유자 별지 부동산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 6 G 임차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2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8.91㎡ 7 H 임차인 별지 부동산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도면3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3㎡

나. 원고는 2018. 3. 12.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중랑구청장은 2018. 3. 15.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J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9. 5. 7.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인가받았고, 이는 2019. 5. 9. 서울특별시 중랑구 고시 K로 고시되었다.

다.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6. 피고 B, C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 피고 F 소유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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