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12571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성북구 E 일대 80,14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009. 7. 21. 사업시행인가를, 2015. 2. 2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5. 2.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2015. 2. 26.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의, 피고 D는 별지 목록 (2)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각 현금청산대상자이고, 피고 C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를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기재 각 건물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1)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를, 피고 D는 별지 목록 (2)기재 건물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의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