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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5노8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피해자의 집 현관은 주거가 아니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어깨를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공개고지명령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2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어깨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원심 및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한 손으로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어깨 부위를 잡고 있었으며 이뻐서 따라왔다고 하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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