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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6.23 2015노88
강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것도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밖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거실 커튼을 치고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안고 있는 고양이를 만지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 타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아 키스를 저지하고 팔을 잡으면서 저항하자, 피고인은 양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입을 막고 있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떼어내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 한 번 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와 키스를 시도하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는 등 간음행위를 시도하기 위한 다른 행위로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 위에 올라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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