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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7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7. 06: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6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교회를 가고 집을 비운 사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0경 자신이 신고 온 운동화를 신은 채로 그곳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귀가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안방에서 장갑을 낀 손으로 피고인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며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일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평소 호감이 있던 피해자를 만나 고백하기 위한 의사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진술인(피해자)이 집에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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