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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27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내에서 피해자에게 "물메기를 도매로 구입하려고 하면 전도금(담보금)이 500만 원 필요하다. F은 물메기 도매업자인데 물메기 전도금을 송금해주면 물메기 거래를 한다고 하니 돈을 F에게 송금해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의 친구로서 물메기 도매업자가 아니었으므로 처음부터 위 돈을 물메기 구입하는 전도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4. 4.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사무실 내에서 D으로부터 어패류 구입 명목으로 지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우리은행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우리은행 내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소지한 카드를 넣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 후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진술 및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증

1. 통장사본,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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