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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08 2018고단45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5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D를 출항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전도금으로 주면 조업을 하여 포획한 독도새우를 전속적으로 납품하여 주고, 조업 후 입항하여 피해자에게 독도새우를 납품하고도 다시 출항할 자금이 남으면 독도새우를 납품한 대가만큼 전도금을 상계처리해 주고 다시 출항할 자금이 없으면 피해자로부터 독도새우 납품대금을 받아 그 돈으로 다시 출항ㆍ조업하여 독도새우를 포획한 다음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서 지속적인 조업을 통하여 독도새우를 납품하고 전도금을 갚아주겠다. 2,000만 원을 전도금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6. 16.경 D를 매수하면서 6억 6,000만 원 가량의 대출금을 떠안아 매월 309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첫 조업을 준비하면서 E로부터 2015. 6. 30.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차용한 1,4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조업을 시작한 후에는 조업이 원활히 되지 않아 조업을 할 때마다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인 등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조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독도새우를 납품하고 조업을 마친 후에는 남는 전도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도금 명목으로 2016. 3. 15.경 1,500만 원, 2016. 3. 26.경 350만 원, 2016. 4. 7.경 200만 원, 합계 2,0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각각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경 포항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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